1) 선발 당시 본교를 휴학/졸업 연기/졸업한 자
2) 중등 교원자격증 2급 취득예정자(졸업 연기)/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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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유형 |
장학생 혜택 |
학생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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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좌석 유형 (A형) |
‧ 열람실 고정좌석 제공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액수는 센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임용시험 수험도서, 강의 및 그 교재의 비용에 한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된 비용이어야 함. - 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수강시간(프리패스/패키지 강의의 경우에는 90시간 이상 혹은 전과목 3분의 1 이상, 단과강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의 비용을 지급함. - 주중 전일 열람실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 출석의 정도에 따라 100만원을 상한으로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 - 고정좌석 유형을 선택한 학생은 정해진 좌석을 부여받은 뒤,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이 제약됨. · 매월 5회 이하로 결석할 경우 : 장학금의 100% 전액 지급 · 1회 이상 월 6회-10회 결석할 경우 : 장학금의 90% 지급 · 2회 이상 월 6회-10회 결석할 경우 : 장학금의 80% 지금 · 3회 이상 월 6회-10회 결석 또는 1회 이상 월 10회 초과로 결석할 경우 :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성취도(입반 시험 결과 대비 퇴실 시험 결과의 성적 변화)에 따라 상위자·하위자 각각 4명에 대해 장학금이 10% 상향·하향 지급됨 (100만원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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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 학습 유형 (B형) |
‧ 열람실 자율좌석 이용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액수는 센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임용시험 수험도서, 강의 및 그 교재의 비용에 한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된 비용이어야 함. - 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의 총액이 장학금의 상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수강시간(프리패스/패키지 강의의 경우에는 90시간 이상 혹은 전과목 3분의 1 이상, 단과강의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의 비용을 지급함. - 자기주도학습유형을 선택한 학생은 자율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50만원을 상한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성취도(입반 시험 결과 대비 퇴실 시험 결과의 성적 변화)에 따라 상위자·하위자 각각 4명에 대해 장학금이 10% 상향·하향 지급됨 (50만원 범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