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센터 제1관 운영 규정
0. 입반자의 구분
입반자를 A형(고시B 장학금을 수혜하고 출석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B형(고시B 장학금을 수혜하고 출석 의무가 없는 경우), C형(고시B 장학금 수혜 없이 출석 의무가 있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한다.
1.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
가. A형 입반자
(1) 고시B 장학금
① 고시B 장학금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본인 직렬 관련 학원 강의 및 그 강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수험도서의 구매에 한하여 현물로 지원됩니다.
② 고시B 장학금은 직전학기 신청평점 기준 15 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그 평점이 3.0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추후 재수강으로 성적이 향상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 퇴실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학원 강의의 경우 최소한의 수강시간(프리패스의 경우에는 90 시간이상, 단과 강의의 경우 30% 이상)을 증명해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④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교재·강의, 모의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 응시비용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험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⑥ 수험 관련 비용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무통장입금·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 또한 본인 명의의 아이디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경우 실물카드번호와 다른 임의의 카드번호로 결제될 수 있고 그러면 정산을 위해서 추가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지양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고시B 장학금은 출석점수(출석: 1점, 결석: 0점, 일반공결: 1점, 특별공결: 0.5점)와 모의시험을 통한 시험점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점수를 종합한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2) 학습결과보고서
① 매달 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학습결과보고서는 매달 마지막 주 마지막 날 23시 59분까지 미래인재센터 이메일(hongiktalent@gmail.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의고사
① 입반기간 중 1회 이상 모의고사를 시행합니다. 단, 모의고사의 시행이 불가한 직렬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직렬 외 타 직렬의 모의고사도 사전에 신청하면 중복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모의고사가 시행되는 직렬의 경우 그 응시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장학금 지급에 제외되거나 장학금 지급액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④ 공식 성적표가 발급되지 않는 모의고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모의고사 응시 후 학원 측에서 발급하는 접수증과 공식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공식 성적표에는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모의고사비용은 고시B 장학금과 같은 선사용 후지급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신청기간 동안 신청된 모의고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직접 결제합니다.
⑦ 오프라인 모의고사 응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시행하는 모의고사의 경우 오프라인 모의고사 응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시행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① 입반기간 중 합격생 특강, 수험 강의(수험전략강의, 실전요점강의, 모의시험 출제와 강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적에 점수를 부여하여 장학금 산정에 필요한 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B형 입반자
(1) 고시B 장학금
① A형의 경우와 달리 5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본인 직렬 관련 학원 강의 및 그 강의에 필요한 도서의 비용에 한정됩니다. 본인 직렬과 무관한 수험 강의와 수험 관련 도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직렬별 모의시험 등이 시행되는 경우 A형의 경우에 준하여 그 응시 여부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의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장학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A형의 경우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그 밖에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2) 학습결과보고서
①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3) 모의시험
① A형의 경우와 달리 모의시험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적으로 모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4) 프로그램
①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다. C형 입반자
(1) 학습결과보고서
①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2) 모의시험
①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3) 프로그램
① 이에 관하여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적에 따른 점수의 부여와 그에 따른 장학금의 차등적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2. 서약서 등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입반생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서약서를 이메일(hongiktalent@gmail.com)로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 이름_학부(학과)_직렬_A/B/C형_서약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A형, C형 입반생은 봉사장학생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토스뱅크 1001-0067-0431 백건)로 보증금 150,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④ 별도로 공지되는 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납입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입반기간이 종료하면 벌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벌금으로 공제된 보증금은 당기 또는 차기 입반생의 복리후생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출석 등에 관한 사항
가. 출석관리
(1)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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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출석 요일 |
월요일 ~ 금요일 |
단, 법정공휴일과 자체휴관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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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점검 횟수 |
오전·오후·저녁 1회씩 총 3회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인식 |
오전(07시 30분~09시), 오후(12시~18시), 저녁(21시~22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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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출석 |
매달 출석 점검일 1/2 미만 출석 시에 퇴실. 단, 공결은 제외 |
퇴실 출석 기준 |
매달 출석 점검 횟수 15회 초과 결석 시에 퇴실. 단, 공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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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벌금 기준 |
출석 점검 횟수 1회 결석마다 1,000원 벌금 |
단, 공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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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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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결 |
학칙상 공결사유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출석점수: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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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의 및 시험, 교생실습 |
강의시간표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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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시험 응시 |
수험표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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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결 |
학교 봉사장학생 |
근무시간표로 증명 |
출석점수: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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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공부 모임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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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 공결사유에 준하는 경우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3) 출석처리
① 출석확인은 오전·오후·저녁 1회씩 총 3회에 걸쳐서 정해진 시간(오전: 07시 30분~09시, 오후: 12시~18시, 저녁: 21시~22시 30분) 내에 열람실별 출입문의 지문인식을 통해서 합니다.
② 출석 점검 횟수 1회마다 출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 내에 1회 이상 지문인식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 동안 출석한 사실을 따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출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의무 출석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결석 가능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증금 전액 몰수 후 퇴실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보증금 몰수 후 재차 보증금을 납입하면 입반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B 장학금 수혜에 있어 불이익의 가능성은 그와 무관합니다.
③ 공결신청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한 달 단위로 출석확인표가 별도로 공지됩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출석의무가 없는 토요일, 법정공휴일, 자체휴관일에도 출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명절 연휴 기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는 별도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적인 사항
① 입반생이 아닌 자의 출입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안 됩니다. 입반생이 아닌 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즉시 행정실에 신고해 주세요.
② 예문관 B동 1층 및 2층 계단실을 포함하여 실내 음주와 흡연은 금지됩니다. 실내에서 음주한 것이 아니어도 음주 상태에서 출입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흡연은 예문관 A동과 B동 사이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③ 학교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배정된 학교 기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유실된 상태를 발견하는 즉시 행정실에 알려야 본인의 책임으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④ 귀중품은 열람실에 있는 본인의 사물함에 보관하세요. 재물의 분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학교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⑤ 곳곳에 있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는 절대 개인이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가동, 중단, 작동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⑥ 창문과 블라인드는 냉난방이 가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거나 닫을 수 있지만 그에 관해서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행정실에 요청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⑦ 각 열람실에 대여물품(담요, 충전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니, 별도로 공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실에 관한 사항
① 좌석은 개인 열람석과 공용 열람석으로 구분됩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번호에 따라 좌석, 사물함, 신발장이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타인의 좌석, 사물함, 신발장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타인의 개인 열람석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② 최초로 배정된 번호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출석점수, 시험점수, 참여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입반생에게 개인 열람석의 기회를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열람실 내 통화 및 대화를 금지합니다.
④ 열람실 내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설정합니다. 진동 모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람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에는 기기에서 소음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주세요
⑤ 학교 기물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 열람석의 유리벽에 가림막을 붙이는 행위, 책장(안전을 위해서 벽면에 고정된 상태입니다)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⑥ 물건을 책상과 그 주변에 쌓아두지 말고, 책장과 사물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공용 열람석뿐 아니라 개인 열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발과 슬리퍼 중에서 현재 착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신발장에 보관해야 하고 바닥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⑦ 젖어 있는 우산은 계단실에 있는 우산꽂이에 보관하고, 마른 우산은 사물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방치된 우산은 발견 즉시 계단실로 이동시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몰수 또는 폐기 예정입니다.
⑧ 공용 열람석뿐 아니라 개인 열람석에서도 음료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은 오직 휴게실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⑨ 모션데스크(열람실별 1대씩 설치)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1회 1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타인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앉아서 사용하거나 개인 물건을 모션데스크와 그 주변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3) 휴게실에 관한 사항
①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휴게실에서만 허용됩니다. 휴게실에서도 모든 음식물이 아니라 빵류(샌드위치 포함), 샐러드류, 김밥류(용기가 없는 것), 과자류만 허용됩니다. 특히 라면류는 금지됩니다. 김밥을 제외한 밥류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준비한 도시락(일회용 용기 금지)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음식물이 묻은 용기와 포장 포함)를 휴지통이나 화장실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구르트 등 끈적한 음료, 과일주스 등 냄새가 심한 음료, 알로에 등 건더기가 있는 음료를 물처럼 휴지통에 버리거나, 음식물이 묻은 용기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씻거나, 국물을 변기에 버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② 냉장고(냉동실 포함)에는 음료를 제외한 어떠한 음식물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한약재는 음료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음료는 반드시 밀봉 상태로 자신의 이름표를 부착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폐기합니다.
③ 음식물의 관리는 모두의 위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음식물쓰레기(음식물이 묻은 용기와 포장 포함)를 폐기하거나 타인의 음식물을 섭취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보증금 몰수 후 퇴실을 조치하겠습니다.
④ 휴게실에 다양한 신문을 비치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신문을 휴게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⑤ 휴게실에 비치된 커피메이커와 음료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메이커는 그동안 누적된 벌금 예산으로 마련한 것이고, 향후의 유지비(커피원두 포함)도 벌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4) 회의실에 관한 사항
① 회의실은 강연, 특강, 공부 모임 등 2인 이상이 동시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소장의 업무 및 연구 공간이기도 합니다.
② 회의실의 이용을 원한다면 사전에 그 이용 목적과 시간을 제시하여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공부 모임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토론 기타 열람실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의실에 비치된 학교 기물(TV, 스크린, 컴퓨터, 칠판 등)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④ 회의실에 비치된 소장의 개인 물품(도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의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실의 기물과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면 즉시 보증금 몰수 후 퇴실을 조치하겠습니다.
(5) 행정실에 관한 사항
① 행정실은 관리자 전용입니다.
② 입반생은 사전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요청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출입문은 열되 임의로 들어가지는 말고 그 자리에서 말하도록 하세요.
③ 사전에 승인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에도 행정실에 있는 물품 등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④ 행정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행정실의 물품 등에 손을 댄다면 즉시 보증금 몰수 후 퇴실을 조치하겠습니다.
(6) 화장실에 관한 사항
① 3층 화장실은 여성용으로 입반생 전용이고, 4층 화장실은 남성용으로 입반생 전용이고, 5층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관리자와 게스트 전용입니다. 특히 입반생은 5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허용되지 않는 화장실에 출입하면 즉시 보증금 몰수 후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③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세면대와 변기에 음식물 및 그 용기와 포장을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⑤ 세면대에서는 세수만 허용되고 발을 씻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⑥ 반드시 화장실에 벽면에 부착된 화장지를 사용한 후에 변기에 버려 주세요. 나머지 화장지, 물티슈, 위생용품 등은 반드시 변기가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 주세요.
(7) 택배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적으로 택배를 이용할 때 주소를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9길 15, 홍익대학교 예문관 B동 3층, 홍익대학교 미래인재센터 제1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문할 때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 장소를 반드시 “예문관 B동 3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기재해 주세요. 건물 1층 현관 안팎에 놓인 택배 물품은 도난의 우려가 크고 수거하기도 어렵습니다.
③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은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3층 계단실과 4층 계단실 사이 공간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실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타인의 택배 물품을 사용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즉시 보증금 몰수 후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5. 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입반생은 별도의 공지에 따라 2주마다 청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과 퇴실 등 제재를 받고, 그와 별도로 학칙에 따른 학생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입반생이 남부한 보증금에서 벌금은 자동 인출되어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④ 벌금 등 제제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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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제재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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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보증금 잔액 몰수) |
1. 외부인의 출입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2. 벌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의무 출석 횟수에 미달한 경우(결석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 4. 면학 분위기를 심히 침해한 경우 5. 내부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음주 상태에서 출입하는 경우 포함) 6.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절취하는 경우와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7. 학교 기물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물품 비용은 별도 청구) 8. 회의실과 행정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그 물품 등에 임의로 손을 대거나 이를 사용 또는 반출하는 경우 9. 그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미래인재센터의 이용이 금지된 시간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 음식물의 관리에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경우, 공연음란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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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보증금 잔액 반환) |
학습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누적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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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0원 |
1.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물품 비용은 별도 청구) 2. 열람실 내 학교 기물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3. 열람실에서 타인의 좌석, 사물함, 신발장을 이용하는 행위(좌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좌석, 사물함, 신발장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포함) 4. 음식물의 관리에 위반된 경우(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섭취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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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0원 |
1. 청소에 불참하는 경우 2. 열람실에서 디지털 디바이스 등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3. 화장실 콘센트. 세면대, 변기의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대여물품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거나 불결하게 사용하여 오염시키는 행위(물품 비용은 별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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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0원 |
열람실에서 도서, 신발, 우산 등을 방치한 경우 2. 열람실에서 모션데스크를 사실상 독점하는 경우(모션데스크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60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션데스크에 자신의 물품을 비치하는 경우 등) 3.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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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원 |
1.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2. 열람실에서 대화를 하거나 계단실에서 1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1분 이상 대화는 휴게실과 회의실에서 허용) 3. 열람실과 회의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계단실에서 1분 이상 전화를 한 경우(1분 이상 전화는 휴게실에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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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원 |
1. 출석점검 시 1회 결석한 경우 2. 2주마다 시행되는 청소에 지각한 경우(10분 경과 시 결석으로 처리) 3. 서류 등의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1일당) 4. 기타 이 규정 및 그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