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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유형 |
장학생 혜택 |
학생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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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 열람실 고정좌석 제공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액수는 센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고시B 장학금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본인 직렬 관련 학원 강의 및 그 강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수험도서의 구매에 한하여 현물로 지원됩니다. ② 고시B 장학금은 직전학기 신청평점 기준 15 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그 평점이 3.0 이상인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추후 재수강으로 성적이 향상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 퇴실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학원 강의의 경우 최소한의 수강시간(프리패스의 경우에는 90 시간이상, 단과 강의의 경우 30% 이상)을 증명해야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④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교재·강의, 모의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 응시비용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험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⑥ 수험 관련 비용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무통장입금·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 또한 본인 명의의 아이디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의 경우 실물카드번호와 다른 임의의 카드번호로 결제될 수 있고 그러면 정산을 위해서 추가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지양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고시B 장학금은 출석점수(출석: 1점, 결석: 0점, 일반공결: 1점, 특별공결: 0.5점)와 모의시험을 통한 시험점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점수를 종합한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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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 열람실 자율좌석 이용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액수는 센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A형의 경우와 달리 5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본인 직렬 관련 학원 강의 및 그 강의에 필요한 도서의 비용에 한정됩니다. 본인 직렬과 무관한 수험 강의와 수험 관련 도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직렬별 모의시험 등이 시행되는 경우 A형의 경우에 준하여 그 응시 여부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의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장학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A형의 경우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그 밖에 A형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